장수군 고시 제2016-5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