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6-5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산 청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