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16-118호
고 시 문
산지전용협의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성 남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성남시 고시 제2016-118호
고 시 문
산지전용협의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성 남 시 장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