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고시 제2016-7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양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기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2 7항에 따라 사방사업의 시행등으로 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개소는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영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