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시 제2016-5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