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16-37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