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9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태 안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2016-9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태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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