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6-69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4, 동법시행령 제2,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