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6-260호

 

 

고  시  문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45조의8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3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30일

홍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