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16-495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6년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6년 7월 5일
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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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2016-495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6년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6년 7월 5일
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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