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시 제2016-1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 제5항에 따라 자연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치

해제내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갈산면

상촌리

침수위험

0.28

재해위험요인 해소

2006.03.15

- 아 래 -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따로붙임)

 

2016730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