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시 제2016-11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지구명 | 위치 | 해제내용 | 해제사유 | 비고 (지정일자) | ||
유형 | 등급 | 면적(㎢) | ||||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 갈산면 상촌리 | 침수위험 | 가 | 0.28 |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0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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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따로붙임)
201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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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