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16-123호

 

 

고  시  문

 

 

산지전용협의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