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시 제2016-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및 제13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