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공고 제2016-1607호

 

 

공  고  문

 

 

2016년도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7일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