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공고 제2016-1607호
공 고 문
2016년도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7일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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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공고 제2016-1607호
공 고 문
2016년도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7일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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