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6-112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