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강광수). .

 

                                              

양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