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16.07.26. ~ 2016.08.12. (17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