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6-503호

 

 

공  고  문

 

 

2016년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