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6-71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