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2016-986호

 

 

공  고  문

 

 

고산면 안수산 숲길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완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