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공고 제2016-456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국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과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