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2016-503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지산 등산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반송(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23,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순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