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2016-503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지산 등산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반송(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순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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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2016-503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지산 등산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반송(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순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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