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6-1132호
공 고 문
밤나무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 등) 구제를 통한 임가소득 증대를 위하여『2016년 밤나무 항공방제 』를 시행함에 따라,「산림보호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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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16-1132호
공 고 문
밤나무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 등) 구제를 통한 임가소득 증대를 위하여『2016년 밤나무 항공방제 』를 시행함에 따라,「산림보호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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