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128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