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대상 : 주)이편한, 김양란
나. 공고 기간 : 2016. 7. 29. ~ 2016. 8. 13.(15일간)
다. 공고 장소 : 공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