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거래대금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