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기관에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6년 7월 29일 ~ 2016년 8월 12일(15일간)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공고의 내용 : [붙임2]참조
붙임 1. 2016년7월29일-a0-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여숙희) 1부.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