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기관에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6729~ 2016812(15일간)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공고의 내용 : [붙임2]참조

붙임 1. 2016729-a0-공고결재 1.

2. 공시송달공고(여숙희) 1.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