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6-46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