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6-555호
공 고 문
산림소유자는 『산림보호법』제24조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등 산림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예찰·방제하여야 하나,적기방제를 통한 우리군 산림자원의
원활한 육성을 위해 『산림보호법』제24조제2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제4항에 따라 방제 등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양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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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2016-555호
공 고 문
산림소유자는 『산림보호법』제24조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등 산림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예찰·방제하여야 하나,적기방제를 통한 우리군 산림자원의
원활한 육성을 위해 『산림보호법』제24조제2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제4항에 따라 방제 등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양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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