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고시 제2016-6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1조 제2항 및 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금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