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6-95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