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6-674호

 

 

공  고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0일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