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6-133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고사목 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산림보호법』제24조 제2항의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