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6-726

 

 

구성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따라 구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 08.01.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