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6-13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