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6-105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지상방제 사업을 시행하고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