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6-839호

 

 

공  고  문

 

 

농촌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을 경감해주고 밤 재배 생산량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규정에 의거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