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6-597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밥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발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영 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