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6-715호

 

 

공  고  문

 

 

우리군 관내 소나무류재선충병 예방 및 소나무류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코자 고사목을 제거 시행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3조 및 제115항 및 산림보호법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제시행 전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