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6-57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 방법 등)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