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6-57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 방법 등)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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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6-57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 방법 등)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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