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6-632호

 

 

공  고  문

 

 

최근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변에 고사목이 다수 발생하여 재선충피해목으로 오인되거나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어,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고사목 제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산림보호법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제시행 전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