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16-269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춘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