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6-128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