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6-166호

 

 

고  시  문

 

 

2016년 하반기 사방사업 추진 사방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제9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