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시 제2016-62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