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46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구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방제방법) 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울산광역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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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46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구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방제방법) 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울산광역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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