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6-840호
공 고 문
사량도 고동산 해안 둘레길 조성사업 대상지의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미 등기로 인한 소유자 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대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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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16-840호
공 고 문
사량도 고동산 해안 둘레길 조성사업 대상지의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미 등기로 인한 소유자 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대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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