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6-840호

 

 

공  고  문

 

 

사량도 고동산 해안 둘레길 조성사업 대상지의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미 등기로 인한 소유자 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대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통 영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