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시 제2016-41호

 

 

고  시  문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및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용)제한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