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6-761호

 

 

공  고  문

 

 

산림소유자는 산림보호법 제24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될 때 이를 구제 방제하여야 하나, 우리 시 산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소나무류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을 시행하려 합니다. 이에 산림보호법 제25조에 의거 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