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6-660호

 

 

공  고  문

 

 

2016년도 덩굴제거 사업(2차)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사업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1일

부 안 군 수